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안법 규칙 개정으로 인한 굴착기 안전 수칙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굴착기는 건설기계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기계입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자주 보이는 만큼 사용빈도가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굴착기는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설 기계임으로 엄격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산안법 규칙 개정 관련 굴착기 안전 수칙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 굴착기는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임에도,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굴착기 관련 작업장소 출입금지 및 관련 안전규정이 미비하여 출입금지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작업 시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등 규정 정비[개정일 2022.10.18]
2. 시행 규칙 내용
구분 |
조문 |
내용 |
신설 |
제20조(출입의 금지) 제18호 |
출입금지 범위 명확화[2022.10.18 시행] |
신설 |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
후사경과 후방영샹표시장치 등 설치 및 확인 의무 부여[2023.07.01 시행] |
신설 |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
안전띠 착용 지시 및 착용 의무 부여 [2023.07.01 시행] |
신설 |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
작업장치 장착 시 잠금장치 체결 의무 부여 [2023.07.01 시행] |
신설 |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
굴착기 인양작업 가능 조건 및 안전수칙 규정 [2022.10.18 시행] |
3. 자세한 안전 수칙 내용
3-1. 출입금지
>> 굴착기 붐·암·버킷 등의 선회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3-2. 충돌위험 방지
>> 사업주는 근로자가 굴착기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설치 등 조치 실시
>>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여부 확인
3-3. 좌석안전띠 착용
>> 사업주는 굴착기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 굴착기 운전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3-4. 잠금장치 체결
>> 사업주는 굴착기에 작업장치* 장착 시 안전핀 등 잠금장치 체결
* 버킷, 브레이커, 크램셀 등
>> 사업주는 작업장치 장착 또는 교환 시 안전핀 등 잠금장치 체결상태 확인
3-5. 인양작업 시 조치
사업주는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굴착기로 인양작업 가능
>>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가 부착되어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굴착기
>>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 해지장치 사용 등 작업 중 인양물 낙하 우려가 없는 것
지금까지 산안법 규칙 개정 관련 굴착기 안전 수칙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중인 안전 수칙도 있지만 올해 7월에 새로 개정하여 적용된 수칙들도 있으니 확인하시어 현장에 작업하실 때 필히 적용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 작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