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교육자료/건설기계교육

굴착기 위험요소 및 사고사례

  • -
반응형

이번 포스팅에서는 굴착기 위험요소 및 사고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굴착기는 작업자들과 밀접한 위치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사고 직결될 확률이 높은 건설기계입니다.

 

위험요소 및 사고사례를 잘 읽어보시고, 안전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굴착기 위험요소 및 사고사례

 

 

▶ 곽두협이 추천하는 안전 용품 모음집.zip 

 

🔍 굴착기 위험요소

1. 작업 중 위험

굴착기 작업 및 위험

‣ 굴착기는 토목〮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리작업, 선택작업 장치를 이용한 건물 파쇄작업 등을 한다. 다양한 장소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빈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1-1. 주요 위험 내용

  • 굴착기 근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굴착기에 부딪힘
  • 굴착 경사면에서 작업 중 부동침하에의해 굴착기 아래로 굴러 떨어짐
  • 굴착기로 자재를 매달아 운반 중 날아온 버킷추락 또는 자재에 맞음 위험

 

 

2. 구조물에 의한 위험

부재 및 취약요인

주요 구조부의 취약
버켓핀홀 균열 용접후 균열 붐, 암 연결부

 

‣ 부재는 강으로 제작되어 있다. 이러한 강은 강도를 위해 합금을 함유하거나, 열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에 크랙(균열)이 발생하여 용접 등으로 수리할 때 배터리 폭발, 인화성물질의 화재〮폭발, 부적절한 수리로 인한 구조부의 취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굴착기 사고사례

1. 작업 반경 내 작업자와의 충돌 및 협착

‣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접근 및 유도자 미배치에 따른 충돌사고 발생

 

<사각지대 후미 충돌>

 

ⓒ안전보건공단

 

 

 

<벽사이 작업자 협착>

ⓒ안전보건공단

 

관련법령
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대로 따라야 한다.
안전대책
- 움직이기 전에 경적을 울리거나 신호를 하여 굴착기 주위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한다.
-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의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굴착기의 작업 반경 내 주변 작업자는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자는 조종사 시야에서 벗어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 후진〮선회 경고음 및 안전레버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장소 지반 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2. 경사지에서의 굴착기 추락 및 전도

‣ 굴착 경사면에서 작업 중 부동침하해 굴착기 아래로 굴러 떨어짐에 의한 사고

 

<경사지 전도 사고>

ⓒ안전보건공단

 

관련법령
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대책
- 경사지에서 저속 출발하고 급출발, 급정지, 선회를 피해야 한다.
- 경사지에서 횡단주행, 방향 전환은 미끄러지거나 전도의 위험이 있으므로 평지로 내려와 우회하는 등 안전 주행을 하여야 한다.
- 겨울철 눈 밑에는 예측하기 힘든 지형이 있으니 조심하여야 하며 유도자의 신호를 준수하고 정해진 진로로 이동한다.
- 경사지에서 굴착기 주차를 할 경우 버켓을 지면에 내려놓은 뒤 주차를 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3. 자재 운반 도중 자재 빛 작업 장치 추락

‣ 버켓으로 자재 운반 중 줄걸이 탈락 및 퀵커플러 후크와 버켓 핀 체결 상태 탈락으로 인한 버켓 추락 사고가 발생, 자제 결속의 미흡과 불완전한 자세에서 무리한 작업, 퀵커플러의 완벽한 결합 안전장치 미 체결, 미 확인으로 사고발생

 

<운반 자재 추락>

ⓒ안전보건공단

 

 

<버켓 추락>

ⓒ안전보건공단

 

관련법령
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②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9(퀵커플러)
안전대책
- 자재, 버켓 하부에는 현장 작업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퀵커플러 안전핀 체결 이후 결속 확인 테스트도 필요하다.
- 굴착기의 완전한 자세(블레이드 지면과 접촉 또는 아웃트리거 확장)에서 허용 하중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4. 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

‣ 타이어식 굴착기가 일반 자동차 도로에서 주행 중 우회전시 보행자를 못 보고 보행자를 치고 지나간 사고 발생, 굴착기 조종실이 좌측, 굴착기 붐은 중앙에 위치하여  주행 시 굴착기 붐과 암을 접어 운행하여 우측의 사각지대가 커서 일어난 사고

 

<차량 치임 사고>

ⓒ안전보건공단

 

안전대책
- 운전석에서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백미러를 조정하고 백미러의 표면을 확실히 닦아준다.
- 우회전시 서행하며 경음기를 눌러 주변의 보행자에게 굴착기의 존재를 알린다.
-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고속도로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부터 신호를 하여야 한다.
- 충돌 방지 긴급 제동 시스템을 부착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신형 덤프트럭에는 최첨단 안전 장치로 긴급제동 시스템이 옵션으로 적용 가능)

 

 

 

▶ 곽두협이 추천하는 안전 용품 모음집.zip 

 

 

지금까지 굴착기 위험요소 및 사고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기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전한 요소가 있을경우, 반드시 조치한 뒤에 작업을 해야합니다.

반응형
Contents

포스팅 주소를 복사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