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산업안전보건법 |
주 요 내 용 |
벌칙 |
1 |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 제18조(안전/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o 선임 또는 지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업무수행 - 관리감독자: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등의 확인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 - 전담으로 선임된 경우 다른 업무 수행이 금지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2 |
제29조(안전·보건교육) |
o 교육시간 - 정기안전보건교육: 비사무직 (6시간/분기), (사무직 분기 3시간/분기)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1시간이상, 일용직 외 8시간이상, - 특별교육: 일용직 2시간이상, 일용직 외 16시간 이상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3 |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
o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4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o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를 참여시켜 근로자를 참여시켜 파악하여야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5 |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o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지시·안내표지 등을 설치or부착하여야 함. o 시행규칙 별표 6~9 참조 (종류와 형태, 설치 부착장소, 색도기준 등) o 금지표지 / 경고표지 / 안내표지 / 지시표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6 |
제38조(안전조치) |
o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그밖의 설비에 대한 위험 방지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대한 위험 방지 - 전기,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방지 - 추락∙붕괴∙낙하∙비래에 대한 위험 방지 - 굴착∙하역∙벌목∙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에 대한 위험방지 |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
7 |
제39조(보건조치) |
o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 방독∙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
8 |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
o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o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 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o 사망 시: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유/무선 보고 |
은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 보고: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9 |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o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토록 함.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 |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 |
o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o 작업장 순회점검 o 도급사업시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o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o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o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및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의 협조 o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내용등의 조정 |
500만원 이하 벌금 |
11 |
제65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정보 제공 등) |
o 도급인은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 -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반응기∙증류탑∙배관∙저장탱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12 |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o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할 수 없다. (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 한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13 |
제84조(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 |
o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고소(高所)작업대 등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써 사업주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 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14 |
제93조(안전검사) |
o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실시(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4년마다 실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15 |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제115조(용기 등 경고표시) |
o 화학물질 등 취급 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실시 o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 경고표지부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6 |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o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 실시 o 반기 1회 실시 /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시 년 1회 실시 -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함.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17 |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
o 일반건강진단-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o 특수건강진단- 소음, 분진, 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6개월 ~2년 1회) o 배치전건강진단- 신규채용, 작업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18 |
제164조(서류의 보존) |
o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등의 서류는 일정기간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300만원 이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