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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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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핵심 요약

요즘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건설 현장, 일반 공사 현장등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된지 3년이 되었지만,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개념을  되새겨보자는 의미에서 작성해보았습니다. 필요한 핵심 법령만 정리해놓았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1창 총칙

1(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 2장 중대산업재해

3(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4(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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